강원특별자치도는 “도와 동해시, 동영해운㈜(백승교 대표), ㈜용문글로벌포트와 7월 4일(화) 16시‘동해항 컨테이너 국제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블라디보스톡~동해~부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 선사는 항로개설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하고 지역 인재채용 등 지역상생을 적극 추진하며, △ 도와 동해시는 관련 조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 하역사는 수출입 물동량 유치․확대, 하역능력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4개 기관의 협력사항이다.
그동안 항로개설을 위해 도와 동해시는 항만인프라 개선, 물동량 유치 등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남성해운㈜의 자회사인 동영해운㈜과는 동남아 직항로 개설을 위한 미래 전략도 논의 중이다. 또한 협약에 참여한 용문글로벌포트㈜는 항만하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버크레인 2기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도․동해시와 함께 작년 11월 러시아 현지 포트세일즈도 참여하여 물동량 유치를 추진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수소에너지, e-모빌리티 등 다양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동해항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위한 물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동해항에 환동해권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개설은 앞으로 강원특별치도가 물류의 불모지에서 한반도 횡축 물류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다양한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동해항은 강원특별법 개정으로‘자유무역지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었으며, 이번 항로개설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통과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이 담겨있지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부재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 항로개설을 통해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물동량과 입주 가능기업이 증가하면 동해항 자유무역지역도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한반도 횡축물류망과 더불어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까지 연계한 새로운 산업․물류망 구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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