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도 등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함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현재 20%에 불과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함과 함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경남지역에서 시공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지역자재·장비를 사용하고, 지역의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타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수주함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건설산업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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