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부터 온라인에서도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그동안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시, 지자체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달부터는 ‘주민이(e)직접’을 통해 간단한 간편인증으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명검증도 자동 처리될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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