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즉석식품 제조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28일까지 즉석조리·밀키트 제품, 돼지고기 등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제조업체,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위생관리상태,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현장 검증하여 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원산지표시,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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