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15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참여기관은 울산시(시장 김기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유창욱) 등 4개이다.
울산시와 참여기관은 업무협약서에서 관련 사업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청년 인턴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시 인턴사업이 연계한 사업이다.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하면 2년 간 1,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인턴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5년 간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하여 근로자 장기 재직 시 2,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울산시는 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지원금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근로자 자산형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두 사업 모두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로 복지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가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7년 간 장기 재직하게 되면 3,6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울산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울산시 등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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