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등 부과 가능(도로교통법 제159조)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3개소→28개소)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