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미 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없었다.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전국 최고 오지로 불리는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각지도 못한 창의력을 지방정부가 발휘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업화․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국민개인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화를 성공시켜야만 한다.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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