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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폐수다량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집중호우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록날짜 [ 2023년07월10일 12시03분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폐수다량배출업소 50여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이 200㎥/일 이상(1~3종)인 폐수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관할기관인 ‘도 및 14개 시군’이 15개 반 3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요원 을 편성하여 장마철인 7월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안으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업장 내 우수관 및 노후배관 등에서의 폐수 유출여부를 집중 확인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주요하천과 야간 취약시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노후배관 파손 등으로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생활환경 주변에서 오염행위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10, ☏128, 도 수질관리과(☏055-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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