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이하 ‘시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군·구의 합동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관내 대기 배출 사업장 38개소를 기획 수사해 총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획 수사는 경제불황 속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축소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는지에 중점을 둬 수사했다. 그 결과 고발 2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기 희석 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2개소의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부적정 관리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6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세밀히 분석하고 기획 수사해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환경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신설, 개정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련 사업장에서는 적법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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