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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비용 지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오는 17(월)부터 선착순 접수
등록날짜 [ 2023년07월14일 11시53분 ]


 

강릉시는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하여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3월 6일) 기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개의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2023. 1. 1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기장대행수수료 비용에 한해 실제 증빙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23년 신고기한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된다.

 

신청은 오는 17일(월)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고, 강릉시 홈페이지 -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 (gn.go.kr/yeyak/index.do)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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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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