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2023. 6. 23.(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 7.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한국>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제네바·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 모두 인정
(도로교통법 제96조) △<베트남> ‘빈협약’ 가입국으로 ‘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만 인정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 6. 23.(금) 체결, 30일 후인 2023. 7. 23.(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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