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7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청]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등록날짜 [ 2023년07월17일 14시27분 ]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2023. 6. 23.(금)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 7.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한국>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제네바·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 모두 인정

(도로교통법 제96조) △<베트남> ‘빈협약’ 가입국으로 ‘빈 협약’ 가입국 국제면허만 인정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하였고, 2023. 6. 23.(금) 체결, 30일 후인 2023. 7. 23.(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려 0 내려 0
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 이번 집중호우 관련 안전관리 총력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2023-07-17 14:30:16)
[제주도]선제적 재해·재난 대비 철저 강조 (2023-07-17 14:22:45)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