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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총 11곳, 약 1만9천 세대 공급 추진
시 "열악한 저층주거지 신속한 개선 위해 모아타운 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지원"
등록날짜 [ 2023년07월19일 16시21분 ]



 

서울시는 7.18(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4곳,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포함 모아타운 5곳을 지정한 이후 이번 심의로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당초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신청으로 전환, 수시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2곳 지정, 용도지역 상향… '27년 2천3백세대 공급>

이번에 모아타운 2곳이 지정된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 모아주택이 추진돼 '27년까지 총 2,38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강서구 화곡동)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어 건축이 제한되고, 대지 간 높낮이가 최대 27m에 이르는 데다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어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어린이․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등촌로39길 일대는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모아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배치 ▴녹지축 연계 및 공원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등이 포함됐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내 1종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2종(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했고, 지역 내 2․3종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10~12m까지 확장하고, 특히 폭 4m에 불과해 교행이 어려웠던 강서도서관 인근 도로는 8m로 확장하게 됐다.

 

기존 어린이공원 확장 및 신설하고, 주 가로변에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통학로변 상가밀집지역 중 개발에 반대하는 필지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주거환경 개선 요구 높은 중화1동 일대 '모아타운 선(先)지정'으로 빠른 사업 지원>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중화1동 4-30 일대' 등 4곳은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분

면 적

사업시행구역

추진단계

중랑구 중화1동 4-30일원

73,625㎡

모아주택 6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1개소

․조합설립 추진 2개소

․동의서 징구 중 3개소

중랑구 면목본동 297-28일원

55,385㎡

모아주택 5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동의서 징구 중 3개소

중랑구 면목3.8동 44-6일원

76,525㎡

모아주택 5개소

․착공 1개소

․동의서 징구 중 4개소

중랑구 망우3동 427-5일원

98,171㎡

모아주택 8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동의서 징구 중 7개소

<모아타운 선지정 추진 현황>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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