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오세훈 시장, 7.19(수) '특수구조' 민간 아파트 공사장 긴급 현장점검
시민의 소중한 재산·안전 지키기 위해 중요공정 기록 의무화 강력히 추진할 것
등록날짜 [ 2023년07월19일 16시27분 ]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7.19(수)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으로,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 특수건축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국토부 조사 결과, 검단 아파트 붕괴의 주원인이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지목된 만큼 이날 오세훈 시장은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제도화를 비롯해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 공사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을 민간으로 확대,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감리 등의 부실이 전반적인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강력한 의지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 공사장 또한 (공공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공정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의문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그런 반대 논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확인된 시행착오를 지난 1년간 쌓아왔다”며, “이는 공정 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중요성도 모두 확보해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만 됐다면 안전은 100% 보장된다 하는 확신을 소비자분들께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시장은 “당장은 법령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권유로 건설회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회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찰청]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에 최고 단계 비상령인 ‘갑호비상’ 추가 발령 (2023-07-19 16:30:30)
[서울시] 모아타운 6곳 지정. 총 11곳, 약 1만9천 세대 공급 추진 (2023-07-19 16:21:14)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