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영농작업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선 1일당 6만 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영농활동을 대행할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적기에 영농 작업을 추진토록 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산후회복과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 10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도우미를 신청해 영농활동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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