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구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구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대차 계약 겅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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