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청북도]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관광지 개발 기대감 상승
등록날짜 [ 2023년07월28일 10시30분 ]


 

충청북도는 환경부에서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만㎡,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만㎡이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90년 특별대책지역 및 ‘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 면적의 23.8%가 된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는 ‘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고, ‘22년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본격 조사를 추진했으며, 올해 6월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 해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장계관광지는 ‘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 심천면 일부 지역도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 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영덕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김영록 지사, 장마 피해 조사 철저·신속 복구 강조 (2023-07-28 10:35:00)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먹거리 등 유통식품 집중검사로 식품 안전관리 강화 (2023-07-28 01:21:1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