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잇따라 제주도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 산림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를 포함한 5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곶자왈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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