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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서이초 교원 70%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 경험” 월 7회 이상도 6명
등록날짜 [ 2023년08월05일 12시19분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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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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