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병원 6곳을 추가하면서 성실납세자들이 총 33개 병원에서 의료비와 검진비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이다.
도는 올해 2월 7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6개 병원과 추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내 협약 의료기관을 총 33개로 늘렸다.
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료비 할인 혜택과 경기도금고 금리우대 및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성실납세자의 선택 폭이 보다 넓어졌다”라며 “도는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협약기관 및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도유 재산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