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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존 집중관리 위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유성→수성으로 전환 나선다
참여기관, 유성도료 유통금지 및 수성도료 교육, 사업장 참여 유도 등 협력 강화
등록날짜 [ 2023년08월09일 19시04분 ]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해 오존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농도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 인자로 작용(한국대기환경학회, 2019)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 사용(생활소비재 40%, 도장시설 27%, 인쇄업 10%, 세탁시설 등 7%)에서 84%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주유소(1%), 자동차(9%) 등에서도 배출된다.(2020년 CAPSS)

 

시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페인트 제조사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4개 페인트 제조사 임원, 김광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회사)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7.16.)으로 자동차 보수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되는 등 수성도료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에 따라 자동차 도장 시 색상을 입히는(상도, basecoat)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450 → 200(g/L))한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수성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페인트 제조사, 정비업체 등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1개소당 최대 3,200천원 지원(4백만원×80%(시비), 자부담 20%)

 

한편, 시는 수성도료 사용 확대를 위해 현재 유성도료 공급자(도료 제조 또는 공급자) 위주의 처벌에서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동차 보수용 수성도료 사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협력의 폭을 넓혀 고농도 오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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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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