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일 ‘부천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부천시민의 숙원인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순희 추진위원장은 “고강동을 비롯한 김포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은 수십 년간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원도심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슬럼화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으로 지난 2015년 6월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이 개정되어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국제기준 개정 지연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정부에 ▲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기 시행 ▲원추표면 제한 높이의 합리적 재조정 ▲국제기준 개정 적용 시기 단축 등을 촉구하고, 부천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북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조속한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강서, 양천 등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시민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부천시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도제한 완화 시민 서명 활동을 전개했으며, 부천시민 약 4만명(41,19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추진위원회는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천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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