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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장애인 자립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도전하세요
전남도, 50시간 교육 수료 필수…권역별 교육기관 운영
등록날짜 [ 2023년08월14일 11시44분 ]


 

전라남도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 나선다.

 

교육과정은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50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있으면 교육 내용 중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받는다.

 

교육 신청은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권역별로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나주) ▲동부권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권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목포)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절차는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61-332-4106),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061-761-4438),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에는 72개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5천100여 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시간당 평일 1만 5천570원, 심야·휴일 2만 3천350원이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 시 시간당 3천~4천5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삶의 질 증진과 그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 없이 자립해 생활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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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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