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도내 3개 시‧군ㆍ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역은 피해액 기준 많은 피해를 입은 충주시(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ㆍ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ㆍ소이면(38억원)ㆍ원남면(12억원) 6개 읍면이다.
그간, 충북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큰 도내 3개 시군, 6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로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선포로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일반재난지역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
(특별재난지역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등 12개 항목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국비가 지원되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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