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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10월 1일,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 인천시,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중구청 제2청사에서 감면지역주민 대상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 등 안내
등록날짜 [ 2023년08월16일 16시32분 ]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1일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에 앞서, 8월 21일 오후 2시부터 중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공동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 대책 이후, 인천시 추진한 사항과 10월 1일 개통 후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과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용법 등 감면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전용 포털) 안내 및 사용 방법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존 전파 식별(RFID) 카드 병행 사용 가능 기간 ▲하이패스 및 유인차로 이용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카드등록시스템 감면신청 등을 홍보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토부는 경제 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국토부 방안에 더해 전면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영종대교 이용 시 상부도로 6,600원, 하부도로 3,200원을, 인천대교는 5,500원의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 통행료 감면 내용 >

(국토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상부도로(6,600원 → 3,200원), 하부도로(3,200원→1,900원)

(인천시) 통행료 무료 시행

영종대교: 상부도로(3,200원), 하부도로(1,900원) / 전면무료

인천대교: 5,500원(現 3,700원→5,500원) / 전면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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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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