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8일(월)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부시장 및 국·단·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3분기 청렴 전략회의’를 시장 주재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주요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돕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이해 관계자 및 직무관련자의 신고, 회피 의무 등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의무와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당한 공사계약, 셀프 허가 등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이해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청렴 교육을 진행하여 강릉시의 청렴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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