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5일 출근 시간대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에서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토지정보과 직원 5명이 참여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구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구의 역량을 총동원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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