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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량·터널 안전점검 하면서 보고서에 과거 점검사진 재탕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재사용한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요구
등록날짜 [ 2023년08월28일 14시22분 ]




 

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먼저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 장을 디지털이미지로 추출한 후 이를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미터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분야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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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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