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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군산시청에 존중은 남고. 갑질은 가라
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금지) 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8월30일 12시12분 ]


 

군산시는 30일 오전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상호 존중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인「군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날 교육은 서열주의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내부 갑질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는 정균완(권익위 청렴 전문강사) 이에프밸류 대표로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의 정의 및 유형, 갑질 판단 기준, 갑질 사례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강의를 실시했다.

 

내부 갑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 조직의 생산성이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방치해선 안 된다는 조직 차원의 문제 인식에서 이 같은 갑질 예방 교육이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갑질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침해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누구든지 익명으로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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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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