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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시] 9월부터 부부 중 1명 거주기간 채우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모 거주기간 1년 못채워도 배우자 거주했으면 소급 적용
등록날짜 [ 2023년08월30일 13시57분 ]

천안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9월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지역에 주소를 뒀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출산일 기준 산모의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거주 기간이 충족한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소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 지급 대상은 아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천안시에 출생등록이 유지돼 있는 경우다. 소급 지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가능하다.

시는 내년부터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511), 동남구보건소(041-521-5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산후조리 비용 지원의 확대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전입 세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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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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