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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 식품 불안감 해소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 확대 실시, 접수 후 24시간 내 결과 확인 가능토록 신속 추진
등록날짜 [ 2023년08월30일 14시37분 ]

#. 시민 000씨는 한 마트에서 어묵을 구매한 후, 수산물 식품이라 혹시 방사능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난 2월 16일 서울시에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제품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방사능 오염 식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시에서 검사해결과를 알려 주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https://fsi.seoul.go.kr/),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서울시에서 식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준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부패, 변질되었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제외하고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절차는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확대를 위해 기존 검사 물량에서 5배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일부 반복적인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 검사 결과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결과를 빠르게 공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국내외 유통식품 등 총 13,477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실적(’23.7월말 기준)

합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7

13,477

519

504

658

1,094

1,068

1,474

1,417

1,489

1,224

1,518

1,484

1,028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검사하고 모든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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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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