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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명절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9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등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23년09월04일 14시20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열린장터(인터넷쇼핑)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제품 의무표시사항의 적정기재여부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성분 부적합 의심 제품은 구매하여 유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다. 관련 범죄는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법 제6조 제2항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등(법 제4조 제3항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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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선물하기가 자리잡는 추세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위해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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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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