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36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자의 필수 요건인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법 위반업체의 적발 및 처분보다는 법령교육 및 계도를 통해 업체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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