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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불법 숙박 영업행위 단속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
등록날짜 [ 2023년09월06일 13시12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숙박업소 13곳은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의 숙박형태로는 ▲오피스텔(4곳) ▲아파트(2곳) ▲주택(6곳) ▲펜션(1곳) 등이 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 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 씨가 최근 7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1천400만 원 정도였다.

 

또한, B 씨의 경우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하여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씨가 최근 10개월 동안 불법행위로 올린 매출은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타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여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예정이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안전 설비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합법적으로 영업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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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양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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