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누적되고 있어 영치된 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1백만 원 이상으로 압류가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평균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라 운행을 포기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번호판은 차량 방치로 이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 공간 부족 야기하고, 또한 소위 대포차와도 관련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하여 일제정비에 나섰다.
또한 부천시는 2024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번호판 영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치번호판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처리 업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영치된 체납 차량 535대의 번호판은 관리기준안에 따라 등록원부가 말소된 차량은 폐기, 주소 이전된 차량은 해당 자치단체로 송부되며, 사실상 멸실인정 차량은 직권 폐기하게 된다.
부천시는 번호판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도-시 합동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인근에서 운행하는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폐업법인 소유 차량 같은 속칭 대포차 적발 시 현장에서 족쇄 채우기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 차량은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분할납부 등 체납자의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영치할 계획이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더라도 납부의 어려움 때문에 번호판 반환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특별징수팀 영치담당과 상담한다면 납세자 형편에 맞게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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