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는 9월 7일(목) 오전 도 공무원교육원 제2강당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직접 청강했다.
도 사업장별 기관장 및 실국장 60여 명과 함께 듣는 이번 교육은 개청 이래 최초이며,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의 초빙 강의로 진행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각 사업장 기관장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터넷 2시간, 집합교육 4시간을 모두 들어야 완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해 도내 모든 공사 사고에 빈틈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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