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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상남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함께 해결
경남 발생 12건 포함 소비자 분쟁 24건 심의·조정
등록날짜 [ 2023년09월08일 13시50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와 협력하여,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3년 제120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소비자 분쟁 중 지자체, 지역 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상호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에게는 사법적 구제절차 진행 이전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된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로, 경상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의 주재로 경남지역 발생 12건을 포함한 2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유효기간 경과한 신유형상품권 대금 환급 요구, △국제학교 입학금 환급 요구,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등이 있었다.

 

공정거래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 145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변웅재 위원장을 포함한 문태현, 배삼희, 오지영 상임위원과 김향란(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지회 회장), 최운돈(전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송찬흡(송찬흡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상원 도 경제인력과장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며,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특수분야*·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 심의위원회를 이용하면 1차적으로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한 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특수거래업(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이동통신서비스업, 이사, 택배 등

 

한편 경남도는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도청 1층)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분쟁 다발 분야는 도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수분야·의류세탁분야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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