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대전환의 대대적 확산을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650억 원으로 시군 사업 416억 원, 도 사업으로 163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으로 7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 사업으로 청년농 창농지원 70억 원, 농식품 수출·가공 48억 원,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6억 원 등을 배정해 농어업 첨단화·차세대 선도농 육성을 통한 농업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 ’24년 도 사업 배정내역(163억원)
청년농 창농지원 70억원, 농식품 수출·가공산업 48억원, 청년농 스마트팜 조성 16억원, 귀농인·결혼이민자 지원 25억원,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2억원, 우수농산물 명품화·고부가기술농 육성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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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이며 개인 2억 원(스마트팜 5억 원), 법인 5억 원(스마트팜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액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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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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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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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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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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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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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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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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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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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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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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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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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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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9세 이하 청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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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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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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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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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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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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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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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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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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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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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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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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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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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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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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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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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신청하면 된다.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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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3년 8월 말까지 총 2,662억 원을 조성해 도내 13,411명에게 7,137억 원을 지원하며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이상저온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농어가의 어려움이 크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존 농어업인은 물론,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첨단농업 및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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