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94개소(대부업 137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 채권추심업 1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2)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3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를 포함하여 불법 대부업자 40여 명(불법 대부액 5억여 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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