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광주지역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명절 성수식품인 전류,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품과 서부·각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과, 배, 도라지, 조기, 병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사항목은 ▲약과 등 과자류 및 식용유지류는 산가(식용기름 부패도) ▲생선전 등 즉석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수산물은 방사능, 유해중금속 ▲과일류, 채소류 잔류농약 340종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위생기관에 즉시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 초과 농산물은 서부·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즉시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서진종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추석 명절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계절별·시기별 시민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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