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2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9월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1,113억 원 부과…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등록날짜 [ 2023년09월11일 12시39분 ]


 

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7만5,629건에 대해 1,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21만6,303건 375억 원, 토지분 5만9,326건 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9월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전용 계좌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김소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평생교육.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2023-09-11 12:44:22)
[경기부천시] 제조기업 한자리에. 우수제품 구경 오세요 (2023-09-11 12:36:1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