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2 °C
로그인 | 회원가입
10월31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 단속
집중 계도 및 단속으로 생활폐기물 등 다량 배출 사업장 배출 감소 노력 촉진 기대
등록날짜 [ 2023년09월11일 14시00분 ]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톤(연간 45만톤)이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21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9월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장 배출 신고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라며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9.17(일)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휠체어, 유모차 함께하는 '동행·보행축제' (2023-09-11 14:07:16)
[경기도]김동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만나 “도의회 질의, 허투루 듣지 않겠다” (2023-09-11 13:53:1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