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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4억 원 확보
도로 확장, 누리길 조성 등으로 생활불편 해소, 여가공간 제공
등록날짜 [ 2023년09월13일 11시44분 ]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6건이 선정돼 국비 54억 3,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비 13억 7,3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68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기반 사업 3건과 구역 내 경관개선, 누리길 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건을 합쳐 모두 6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축사 사색의 길 조성사업(9억 원) △무룡산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9억 원)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10억 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사업(12억 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01억 원과 지방비 342억 원을 합쳐 1,343억 원을 들여 도로 확장을 비롯해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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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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