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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수산물 사고, 최대 2만원 환급받자
도,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안면도수산시장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록날짜 [ 2023년09월15일 13시15분 ]


 

충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산동부시장, 서천특화시장,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급행사는 서산동부시장·서천특화시장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안면도수산시장은 연말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권을 지급한다.

환급은 시장 내 설치된 행사 공간에서 받을 수 있으며,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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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재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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