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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