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지난 8일(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 주의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가입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최근 사천면 일원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 홍보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지역은 대다수 자연녹지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계약서와 자금관리 등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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