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실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갈수록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이 개정된 바 있으며, 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민원실 비상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경찰 및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연 2회 특이민원 발생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구입하여 민원 3개 부서 및 27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장비 사용지침 및 사용방법,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총괄 전담부서로 열린민원과를 지정,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하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