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관내 소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충북 구제역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구제역 방역조치 개선방안’에 의거한 조치이다.
지난 7월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소 전업농가에 대한 검사 두수를 기존 5두에서 16두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검사물량을 당초 207두에서 1,100두로 대폭 확대하여 빈틈없는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물량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 검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에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민간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어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를 민간기관이 전담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백신항체 미흡 농가로 판정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 경남을 달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군 방역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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