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 올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1,305명 혜택
올 8월말까지 2,864명 신청…1,305명에 5,192필지 조상땅 토지 소재지 제공
등록날짜 [ 2023년09월20일 17시09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305명에게 5,192필지(4,574,839㎡)의 조상땅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

※ 2021년 : 2,063명 8,204필지(7,396,837㎡), 2022년 : 2,187명 8,649필지(6,671,238㎡)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2023-09-20 17:12:42)
[제주도]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48개소 점검 (2023-09-20 17:06:39)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