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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생산 농축수산물 구입시 연말까지 최대 20% 할인 지원
사업참여 마켓,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서 혜택받을 수 있어
등록날짜 [ 2023년09월22일 13시48분 ]


 

경기도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누구나 구입 가격의 20%를 할인해주는 사업을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250억 원을 편성한 1회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할인은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이며 연말까지 1인당 20%(1인 최대 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인 혜택 지원 시기는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참여업체 모집이 완료되는 10월 초가 될 전망이다.

 

사업 참여 대상 모집 전이지만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경기도 농수산물 판매처인 마켓경기(https://smartstore.naver.com/dndnsang) 이용자는 22일부터 즉시 할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프라인에서는 할인행사 안내와 함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온라인몰에서는 할인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할인 지원사업의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소비자·생산자 단체와 합동으로 가격 모니터링과 원산지 관리감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이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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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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