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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단호하게 대응
등록날짜 [ 2023년09월22일 14시54분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9. 21.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 1.(목)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되어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세 달여 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6. 13.∼7. 3. 실시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반영

 

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 집회는 보장,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을 기본방침으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과 함께,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가 주요 골자이다.”라고 밝혔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 개선 분야로는,

첫째,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 시각(06:30경) 등을 고려하여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24시∼0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음 측정방식 개선(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 △소음 기준 강화(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 △제한 통고 실효성 확보(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등을 추진한다.

* <등가소음> 10분간 측정(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 발생 시간 동안)한 소음의 평균치

 

셋째, 도로상 집회‧시위 효과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높인다.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 신설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하면서도,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 (예시)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

 

넷째,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를 명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내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한다.

 

다섯째,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을 강화한다.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에 관해 여타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을 추진한다.

 

현장 대응 강화 분야로는,

첫째, 집회신고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고,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불법 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한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하여 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하고 불응 시 직접 해산 조치한다.

 

대규모 집회 시 국민 수인한도를 넘는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공중 기동성이 우수한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 우려 시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위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셋째,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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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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